학사행정
졸업요건
- M.A. 과정의 총 취득학점은 52학점이다.
- 학과목 36학점 + 논문 4학점(특강 대체) + 목회실습 12학점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수업 연한
1. M.A. 과정은 2년 4학기로 한다. 단, 재학 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재학연한 내에 소정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학점을 상실한다.
3. 휴학 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휴학
휴학원 제출
1.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휴학원’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학기 개시 전 14일 이내에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휴학원 제출 기간을 지정 공고할 경우는 공고인정 기준에 따른다.
2.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개강 후 4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입대 휴학,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입대자는 입영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입대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반 휴학 기간 중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휴학 기간
1. 휴학은 1회 1년으로 하되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총 휴학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년을 연속 휴학한 후 복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연장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
휴학자의 등록선교헌금
1. 휴학자는 당해 학기 이미 납부한 등록선교헌금에 대해서는 복학 시 당해학기 등록선교헌금으로 대치한다.
단, 차액금에 대해서는 추가 납부한다.
2. 등록을 마친 후 수업일수 2분의 1 이내에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할 경우 그 학기의 등록선교헌금이 휴학한 학기보다 증가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등록을 마친 자로서 개학일로부터 당해 학기 수업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업일수가 경과된 휴학자의 등록선교헌금의 효력은 소멸된다.
휴학의 제한
신입생에게는 당해 학기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단, 입대 휴학,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복학 및 재입학
1.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와 휴학 기간이 만료 전이라도 타당하다고 인정된 자는 당해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소정 양식에 의거 복학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2.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 후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복학하지 않은 자는 학칙에 의거 당연 제적 처리된다.
4. 학칙 징벌 사항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가 복학할 경우 교수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복학 여부를 결정한다.
5. 재입학(복학)을 원하는 자로서 휴학 기간이 만료 되어 자동 제적된 자 또는 결격사유 없이 자퇴하여 제적된 자가 복교를 희망할 경우
입학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재입학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내로 복교를 희망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6. 재입학(신입학)을 원하는 자로서 휴학 기간 만료되어 자동 제적된 자 또는 결격사유 없이 자퇴하여 제적된 자로서 3년 이상 경과되어
복교를 희망하는 자는 신입학자와 동일한 입학전형 절차를 밟아야 한다.
7. 재입학(복학)을 원하는 자는 헌법과 교회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자퇴
1. 재학기간 중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교학처장과 상담 후 ‘자퇴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원 퇴학자에 대한 등록선교헌금 반환은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친 자로서 개강일 포함 4주 이내 제출 시 등록선교헌금 전액을 반환해 주며
해당 수업일수가 경과 된 경우 등록선교헌금의 효력이 소멸되며 반환되지 아니한다.
3. 신입생에 한하여 자원퇴학을 신청할 경우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등록선교 헌금의 반환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적
1. 학생으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이를 제적한다.
1) 휴학 기간 경과 후 다음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계출 결석 1개월을 초과한 자
3)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영적 불안정 및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의 가능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재학기간 중 유급 조치 2회 또는 통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2. 원장은 전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라도 정상을 따라 복학을 시킬 수 있다.
수강신청
한 학기 5과목(10학점)을 기본으로 하며, 영성훈련(기도회)을 신청한다.
성적
평가
1. 학업성적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리포트) 및 출석일수를 종합하여 채점하되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급의 과목에 대하여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성적은 평점, 총점, 영성훈련 점수 순위에 의해 채점된다.
2.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교수목표의 성취수준에 준거를 두어야 하며 전 과목 절대평가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매 학기 실제 수업시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결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험기간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단, 시험 기간 중에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는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시험의 성적은 “B+(89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5. 미 취득학점의 과목은 특강을 통하여 대체 할 수 있다.
성적 정정
1. 성적의 정정은 담당교수의 착오나 누락, 또는 행정상의 실수로 인한 것 이외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담당교수나 행정책임자는
성적정정사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기간 내에 교학처장에게 성적정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정에 따르는 모든 사유(과오)는 담당교수(강사)가 책임져야 한다.
2. 보고되어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
정정보고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성적의 정정을 할 수 없다.
학점
M.A. 및 M.Div. 동시 학점 취득 허용
M.Div. 과정 학생은 M.A. 과정에서 1/3 학점(118학점 중 40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M.A. 과정 학생은 M.Div. 과정에서 1/3 학점 (44학점 중 15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M.A. 과정 학생은 학부에서 수강한 과목을 M.Div. 과정에서 수강할 수 없고, M.Div. 과정 학생은 동일한 과목을 M.A. 과정에서 다시 수강할 수 없다.
미 취득학점
1. 미 취득학점의 보충은 1학기당 특강을 포함하여 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2. 낙제된 과목이 필수 과목이면 해당 과목을 재수강해야 한다.
3. 학교에서 지정해 주는 과목으로 수강 가능하다.
4 낙제된 과목 대체 점수는 B학점까지만 준다.
5. 학점 취득비(과목 수강료)로 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6. M.A. 과정 특강을 못 듣거나 F학점 대상자는 M.Div. 과정 월, 화 과목에서 1개 선택해서 수강료를 내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7. 등록금을 미납한 채로 학기를 마쳤을 경우 성적은 I학점(Incomplete, 불완전 이수) 처리된다. 이는 해당 학기 총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결과
학점미달로 학사경고에 해당되고, 한 학기의 성적 평점이 C(2.0)미만 되는 자에게는 학사 경고를 한다. 2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학칙에 의거
자동 제적된다.
시험
1. 시험은 매학기 또는 매 학년 말에 그 기간 중 수업한 범위 안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
2. 매 학기 출석하여야 할 시간 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과목 시험에 응할 수 없다.
3. 정기시험은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졸업
졸업학점
M.A. 과정의 총 취득학점은 44학점이다.
4학기×10학점(5과목×2학점)+논문학점 4학점(특강 대체) 이수를 원칙으로 한다.
졸업요건
1. 본 목대원 졸업사정 전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M.A. 과정 2년(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
3.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 57조의 졸업학점을 취득한 자
졸업 및 학위
1. 졸업요건을 충족시킨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사항은 졸업심의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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